2025년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대표적인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총정리로 상세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 양육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두 장려금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5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 기간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신청자격
2024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1) 가구 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연간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서,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있는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영업용 제외), 예금, 주식,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주택은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모바일 신청: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
접속하여 신청
전화 신청: ARS 1544-9944를 통해 신청
신청 대리 서비스: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 요청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PC/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정
💰 지급 일정
정기신청자: 2025년 9월 중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자: 신청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지급 금액
장려금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되며,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정확한 지급 금액은 국세청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신청 후 개별 통지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 Q1.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반기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각각의 반기 소득에 대해 일부 금액을 미리 지급받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정기신청: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습니다.
❓ Q2. 반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정기신청을 해야 하나요?
네, 반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3. 기한 후 신청 시 불이익이 있나요?
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며, 심사 및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Q4. 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2025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총정리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 보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이나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장려금 신청을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